[정치/사회] 흡연 여성 묻지마 폭행, 벌금 단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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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7 14:57 조회수 : 25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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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오전 2시40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노래방 앞.
대학생 A(25)씨는 이곳을 지나가다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21·여)씨를 발견한다.
B 씨의 이런 모습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어린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담뱃불 꺼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 씨는 택시 타고 달아나려 했고 이를 본 B 씨 일행은 A 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일행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버릇없이 담배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나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오늘(6일)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A 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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