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미국 FCPA 법은 극도로 미국에 유리한 음모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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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13:49 조회수 : 41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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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FCPA (해외 부패 방지법)는 부패 방지를 명목으로 한 페널티 제도가있다.
이 제도는 뇌물 한 것에는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에 걸린 사람으로서 최근에는 히타치의 22 억엔을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닛키 187 억엔, 마루베니의 90 억엔, 브리지 스톤 21 억엔, 프랑스의 알스톰이 800 억엔, 독일의 지멘스가 500 억엔 등의 사례를들 수있다. "나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만으로는 미안. 공정 좋다 같은 제도에 띄게 실은 뒤이있다. 미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제재에 차이가 있고,이 페널티 제도는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외국 기업 쪽이 4 배 많은 지출하고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쪽의 소스 로 지적되고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가장 한 미국 기업 우대 법 · 외국 기업 과징금 법이라고 말할 수있다. 더 극단적 인 표현하자면 "(미) 국부 환원법"이다. 즉, 미국에 재산을 환류시키는 것이 목적 일 수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인수로 일본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게은 알려지지 않고 ( 소스 2 ) 어떤 소스 ( 소스 3 )는 미국의 NSA가 일본 기업의 감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또한 2003 년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석유 이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고 지적하는 소스도있다 ( 소스 4 ). 이들은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불공정 한 제도 가능성이있다. 그들에게 이것이 페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단을 사용 해서라도 어떻게 얼마나 벌 것인가가 문제 인지도 모른다. 일본이나 유럽은 미국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하고, 어떻게 미국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적어도 미국 수준의 교활함을 습득해도 생각일지도 모른다. 또한 미국의 정보 수집 기관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국가의 정보 기관끼리의 상호 작용이 있음을 감안할 때, 파이브 아이즈 (미 · 영 · 가압 · 호주 · 신) 기업 인수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급적 삼가야 지도 모른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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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뱌르미[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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