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판결문(장모살해 1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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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9 12:31 조회수 : 29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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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장모 A(71)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의 상고심(2015도798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시각 윤씨 말고 A씨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며 "당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윤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시점도 윤씨가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해 평소 돈 문제에 철두철미한 A씨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동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A씨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버리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이 이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윤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장모인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A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나 옷가지 등을 폐기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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