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판결문(술먹은여자 데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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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9 15:34 조회수 : 293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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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2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무원 정모(27)씨는 2013년 12월 부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A(19·여)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매장 청소를 해야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A씨를 속인 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정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A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꺼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일면식도 없던 정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씨의 상고심(2015도600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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