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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라는 손가락질 포스터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용석(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지하철역 광고가 순화된 내용으로 교체됐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내걸었던 기존 광고를 철거하고 '강용석의 고소한 변론'이라는 문구가 적힌 새 광고를 부착했다.
새 광고에서 '고소'라는 두 글자는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다. 강 변호사의 사진도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에서 과거 방송에 출연할 때처럼 뿔테안경에 나비 넥타이, 멜빵 차림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 다소곳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강용석의 고소한 19'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찍은 사진"이라며 "'고소'의 중의적인 표현을 의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3탄, 4탄도 있다"며 "방송할 때 찍은 재미있는 사진이 많아 카피만 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서초역의 해당 광고 자리를 1년간 빌린 상태다.
강 변호사는 지난 달 같은 장소에 '너! 고소'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포스터 광고를 내걸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4일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로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인 '넥스트로'를 표시하지 않고 '강용석 변호사사무실'이라고만 표시해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사실을 강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대한변협 광고규정 제4조 6호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0조는 변호사가 광고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s : 아 이자식은 정말 언론 플레이는 능한놈이야
불륜을 했던 안했던, 과거에 시도때도없는 고소를 했던지 간에 참 재수 없어
머리도 좋고, 학식도 많은데, 이렇게 비호감은 내인생에서도 처음이다.
넌 평생 국회의원못된다. 너가 돼면 이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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