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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딸 취업청탁 이어
김태원 의원 아들도
정부법무공단 특혜채용 의혹
법조계가 때아닌 '음서제' 논란으로 시끌하다.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법조인 자녀가 부모의 후광을 배경으로 대기업과 법원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로스쿨·변호사시험에 대한 불신과 폭증하는 변호사 수, 법조계의 불황 등이 얽혀 한국 사회의 고질인 '연줄문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정부법무공단을 상대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한 서류심사 및 면접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대 로스쿨 1기 출신인 김 의원의 아들은 고등법원 재판연구관(로클러크) 시절이던 2013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발에 응모해 채용됐다. 이를 두고 정부법무공단이 응시 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경력자'로 바꿨다며, 김 의원의 아들을 염두에 둔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 일각에서 일었다. 당시 정부법무공단을 이끌던 손범규 이사장이 김 의원과 18대 국회에서 고양시 덕양갑과 덕양을에 나란히 당선된 사이여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이 의혹은 법조인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더욱 커지더니 급기야 현직 법조인 수백명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녀를 대기업 변호사로 취직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둔 엘지디스플레이에서 경력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자, 윤 의원은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자신의 딸이 응시한 사실을 알리고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딸이 사직하도록 했지만,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는 법조계의 극심한 불황이 배경에 깔려 있다.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고 해마다 로스쿨과 사시를 통해 새로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취업은 "100군데 이상 서류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없을 정도"(한 미취업 변호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힘 있는' 부모를 둔 일부가 손쉽게 취업하자 그렇지 못한 대다수 법조인들이 무력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점수와 등수 등 성적을 공개하던 사법시험과 달리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불투명성'이 각종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회의원이나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로스쿨에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하는 등 학교에서 임의로 법률가를 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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