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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검찰 '만취 음주운전' 차세찌 징역2년 구형…車 "진심 반성
상세 내용 작성일 : 20-04-03 11:57 조회수 : 1,01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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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딸에게도 멋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물론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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