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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장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라 밝힌 한 대학의 학군단장 A씨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라며 그를 옹호했다.
지난 15일 A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박찬주 장군 뇌물죄 기소의 전말’이라며 박 장군의 측근으로부터 제공받은 글을 소개했다.
A단장이 소개한 이 게시글에 따르면 “예비군 장군들께 묻는다”며 “박 장군뿐인가, 국방부ㆍ합참 모두 청와대 꼭두각시놀음 중”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어떻게 일언반구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느냐”며 “현역들이 못하면 당신들이라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양심이 있고 소신이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달라”고 호소했다.
A단장은 인용한 글로 일단 박 대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를 거론했다. 이 게시글을 보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라며 해당 공관병과 박 대장의 아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다”고 했다. 또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발언도 실제 공관병들이 쓴 편지 적혀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해당 공관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술해놨다.
이어 이 글은 군 검찰이 지난 11일 박 대장을 육군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ㆍ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글에 따르면 3년전 박 대장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철업자의 부탁으로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본인 돈과 합쳐서 2억2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박 대장이 언제 갚을 거냐고 카톡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에 고철업자 중 한 명이 ‘나중에 이자로 5000만원을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보니 ‘이 메시지가 이 뇌물죄의 증거’가 됐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7백만원 향응에 대해서도 “박 대장과 고철업자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며 “지금도 (고철업자의) 둘째아들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며 장군의 사진을 방에 걸어 두었다고 한다”며 박 대장과 고철업자는 각별한 관계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10여년간 함께 밥을 먹은 돈이 7백만원”이라며 “늘 그 두 부부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도 함께였다”고 했다. 또 고철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과 숙박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게시글은 “그 7백만원 안에 항공권과 숙박권이 녹아 있다. 제주도를 워낙 좋아하는 박 대장 내외가 제주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항공권과 숙박권을 선물해주었다고 한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 한참 이전입니다. 자기 아들 생명의 은인에 어찌보면 채권자인 박장군에게 단순 선물을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저리돈을받아두다혐의가없다는건가?????
이자를5000만원씩이나????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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