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후 게시판] [법률] 무단횡단 보행자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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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3 09:42 조회수 : 44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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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60대 여성 친 택시기사, 사고지점·기상상황 고려해 무죄
-무단횡단 50대 남성 친 회사원, 피해자가 이례적 행동...무죄
-法관계자, 일반국민들이 예상치못한 돌발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직업법관에 비해 좁게 인정하는 경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친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기사 권모(7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일대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A(여·61)씨를 차로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권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당시 사고발생지점과 기상상황을 고려했을 때 권 씨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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