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후 게시판] [사회]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빠르면 이번 8ㆍ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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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7 13:38 조회수 : 33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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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대형 교통사고를 냈어도 가중 처분할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면허 재취득 결격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
헐이건말도안되는짓인듯~~~~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는데도, 가중 처분할 근거가 없다는건~~~헐
음주 운전을 제외하고,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교통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면허 결격 기간은 모두 1년이라고~~~
방씨의 경우 2014년 3회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방씨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일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니~~~
이렇게되면너무억울할듯~~돌아가신분들한테는
그간 정부 차원의 특사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운전자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방씨가 이번에 사면될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규제가 사라져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
그럼또사고치면우짜나?????
- [닉네임] : 씨놈발아현미[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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