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싶냐님의 댓글
축구싶냐 작성일
훔쳐보면무조건죄아닌가여?????
왜?????
수치스러움을준자가죄가없더니?????
음식점과 술집이 있는 상가에 위치한 남녀공용 실외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변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법원은 성폭력특례법상의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관리하는,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입니다.
법원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화장실에서 침입한 행위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자칫하면 죄형법정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법원의 판단 이전에 이 법을 만든 법무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또 이 법을 심의한 국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왜 법을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줌을싸지말고살아야겠구먼~~~~
집에서다싸고나가야될듯ㅎㅎㅎㅎㅎㅎㅎㅎ
참으로비겁하고무서운세상~~~~~~
훔쳐보면무조건죄아닌가여?????
왜?????
수치스러움을준자가죄가없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