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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선고함으로써 당장 청와대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ㅎㅎㅎ
상세 내용 작성일 : 17-03-10 13:31 조회수 : 37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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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자연인 신분 복귀, 관저 비워야…경호기간도 10년→5년 '단축']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선고함으로써 당장 청와대 관저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르면 선고 당일 최소한의 짐만 챙겨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하루이틀 내에는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거주한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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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일러 공사 등 보수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주변 시설을 임시 경호동으로 활용하거나 사저 내부 일부 공간을 경호원 대기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고 직후가 주말이어서 박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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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부분 박탈당한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95% 수준,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 기준 월 1200만~1300만원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국공립 병원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이 주어지지만, 탄핵 결정으로 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탄핵 등 사유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인용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 점이 뼈아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맨몸으로 직면해야만 한다. 헌재의 인용결정 이후 검찰 수사는 이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 대선 이후로 박 대통령 수사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며 조기대선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모진은 사표를 내고 박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저는 무신~~~~~순실이 방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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