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잔뜩멋부린한서희~~~~~샤넬 가방에 구찌 벨트’로단단히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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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1 16:40 조회수 : 60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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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탑의 빅뱅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연습생 한서희(22)가 명품 패션을 입고 법정에 나와 ‘블레임룩’(Blame Look) 논란이 일었다.
20일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 이후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탑과 함께 마약을 한 것을 두고 최근까지 주장한 대로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언론이 받아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만큼이나 화제가 된 건 한서희의 패션이었다. 한서희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가방도 검은색으로 맞춰 들었다. 특히 명품 옷, 벨트 등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벨트에는 구찌 로고가,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노출됐다. 이 모습은 현장에서 한서희를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그의 모습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한서희가 죄를 인정하고, 대중의 시선이 쏟아지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중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사회적 폐해 가능성으로 미루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서희가 반성하고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과 같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고~~~~~
20일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 이후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탑과 함께 마약을 한 것을 두고 최근까지 주장한 대로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언론이 받아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만큼이나 화제가 된 건 한서희의 패션이었다. 한서희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가방도 검은색으로 맞춰 들었다. 특히 명품 옷, 벨트 등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벨트에는 구찌 로고가,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노출됐다. 이 모습은 현장에서 한서희를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그의 모습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한서희가 죄를 인정하고, 대중의 시선이 쏟아지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중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사회적 폐해 가능성으로 미루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서희가 반성하고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과 같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고~~~~~
누구탓을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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