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덕후 게시판] [법률] 조영남 아저씨 사기죄로 기소
상세 내용 작성일 : 16-05-24 11:51 조회수 : 440 추천수 : 0

본문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씨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그림 대작(代作)'에 관한 법리 논쟁이 뜨겁다.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그림을 과연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그림을 산 구매자들에 대한 조씨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0b4279490d675831f1578a90b4968709_1464058

檢, 조씨 사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16일 무명 화가 송모(60)씨에게 2009년부터 8년간 300여점의 그림을 주문해 사들인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조씨의 서울 사무실과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그동안 화투장을 소재로 한 독특한 그림을 발표해 화가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송씨는 "1점당 1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고 그림을 그려 주면 조씨가 조금 손을 본 뒤 자신의 서명을 하고 수백만~수천만원에 그림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그 그림은 내가 90%를 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씨는 "송씨에게 콘셉트(아이디어)를 주고 이를 그리게 한 것"이라며 "여러 유명 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송씨를 조수로 쓰면서 작업한 것이고,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씨의 사례가 미술계 관행으로 용인되는 조수의 개념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속초지청 관계자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의 감독 아래 옆에서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조씨의 경우는) 교수가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작품으로 볼 수 있나= 핵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그림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작 미술품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가 없는데다, 대작이 허용되는 범위는 개별 작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구본진(51·사법연수원 20기)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는 "결국 조씨가 그림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지시 및 관여했느냐가 관건"이라며 "조씨가 화투를 콘셉트로 한 아이디어를 내고 마무리 작업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조씨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경우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시되지만, 저작권에서는 아이디어인 콘셉트보다는 '표현'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히 회화는 판화나 실크스크린 등과 달리 똑같은 콘셉트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미세한 색감의 차이나 붓감, 터치감만으로도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현적인 요소가 더욱 중시된다"며 "예컨대 조씨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하라'고 지시했어도 미묘한 명도와 채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고 했다. 조용식(56·15기) 다래 대표변호사도 "회화라는 특성상 조각 등과 달리 조수의 개념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조씨가 세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콘셉트만 주고 마지막에 약간의 덧칠만 하는 형식이었다면 그림은 송씨와의 공동저작물로 볼 여지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창작성에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같은 그림의 복제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타인에게 제작 의뢰해 작품 만든 사실 공표해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을 '공방(workshop)'이 아니라 '공장(factory)'이라고 부르며 작품을 대량 생산했다.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그는 대량 생산을 위해 직원도 고용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대 미술이 '기술'에서 '개념'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하거나 심지어 작품의 개념만 제공하고 제작 전체를 의뢰해 작품을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적인 경향은 제작의 개념을 제공하고 제작을 의뢰한 사람, 즉 제작 의뢰인에게 작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이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작품을 사고자 하는 상대에게, 때로는 대중에게 작품의 제작 과정을 알리고 어느 부분에 작가의 창작성이 있는지를 알리고, 자신의 창작요소에 대해 설명했어야 한다"며 "단지 미술계 관행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또 제작자인 송씨에게도 제작만 의뢰한 것이라 창작에 대한 결과와 권리는 조씨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백히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조씨가 워홀과 같은 방식의 생산을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죄 성립되나= 조씨의 그림 판매가 구매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이 각자 어떤 입장과 관점에서 그림을 샀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만약 조씨가 송씨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작품에 남긴 자신의 서명을 통해 "내가 그린 작품"이란 고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작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부장검사는 "구매자들이 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 생각하고 샀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술품 거래상이거나 평소 고가의 미술품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들이라면 작가가 작품의 전 과정을 직접 100% 손수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말대로 이 정도 사례는 관행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구매자들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미술품 가격이라는 게 천차만별인데다 객관적 기준도 없고 어떤 시점인지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기 마련"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조씨의 그림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지만 구매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손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ps : 사기냐 회유냐 머 말도 많지만

       영남아저씨 나이 값좀 하쇼

       그 부와 명예를 연예인으로 누리면서 그런식으로 돈 벌고 싶습니까

      젊은 화가에게 기회를 좀더 열어 주지는 못할망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덕후 게시판덕후 게시판 목록
덕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62 [스포츠] 오승환그는누구인가???최근 9경기 10이닝 연속 무… 인기글 귀신이싼다 05-25 526 0
461 [코스프레] '경관 케이틀린'눈빛으로 사로잡을 레브님~~ 인기글 고구마뿅뿅 05-25 573 0
460 [만화] 소세지 간장조림~~ 인기글 달쿠나 05-24 626 0
459 [만화] 큰차라면 무조건이야???? 인기글 달쿠나 05-24 447 0
458 [미항공우주] 요즘따라 왠지 육신이 구석구석 쑤시고, 하는 일… 댓글1 인기글 헐이계인비너스 05-24 778 1
457 [사회] IS 시리아 테러 '최소 148명 사망·200명 부상… 댓글1 인기글 헐이계인비너스 05-24 825 1
456 [미항공우주국] 평화로운 미래의 어느 날, 거대한 운석이나 소… 댓글1 인기글 헐이계인비너스 05-24 765 1
455 [만화] 2차원 개그~~~ 인기글 다다닥 05-24 382 0
454 [만화] 마지막 사랑한다는 고백후 참사~~ 인기글 뒤쿠리 05-24 639 0
453 [만화] ㅋㅋㅋ 새누리도 이런날이~~~~ 인기글 뒤쿠리 05-24 469 0
452 [법률] 남의돈 함부로 보관하지마라 인기글 토마토 05-24 445 0
열람중 [법률] 조영남 아저씨 사기죄로 기소 인기글 토마토 05-24 441 0
450 [코스프레] 캐릭터의 매력으로 게임이???? 인기글 혜리84 05-24 462 0
449 [연예인] 유승호 매력덩어리의 대박~~ 인기글 귀미요미 05-24 445 0
448 [스포츠] 데이빗 프라이스(31·보스턴), 잭 그레인키(33·… 댓글1 인기글 헐이계인비너스 05-24 639 1
447 [코스프레] 포인트 블랭크 - 바이퍼 레~~도레미 인기글 귀미요미 05-24 547 0
446 [코스프레] 최강의군단 '우울한 가브리엘' 코스프레 ~~~ 인기글 노블레스 05-24 507 0
445 [미항공우주국] 블랙홀이라전해라?????와우황홀하네.... 댓글2 인기글 조여정이조여줭 05-24 723 2
444 [개드립] 대륙의 고삐리들의 문란~~ 댓글1 인기글 고구마뿅뿅 05-24 491 0
443 [미항공우주국] 세레스의두얼굴이라전해라?????? 댓글1 인기글 조여정이조여줭 05-24 644 1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607226/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10866/4000
  • 전문가 귀미요미 708532/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00541/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27253/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39916/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00541/4000
  • 밀리터리 asasdad 575/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Bl
  • If
  • 스타
  • 6
  • av
새댓글
  • 금일 방문수: 11,170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