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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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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숙사 몰카범 .일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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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
사키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1:51:13 -
또나왔어?? 정준영 몰카.... 본인도 한숨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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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지금부터는 버닝썬 게이트 관련, MBC의 단독 보도를 시작합니다.MBC가 이미 구속된 가수 정준영씨 그리고 승리씨 관련, 수사 기록물을 입수했습니다.정 씨는 흔히 말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한 불법 촬영물을 생산했고, 자랑하듯이 동료 연예인들과 공유했습니다.특히 영상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지, 경찰이 하나씩 발견해 제시할때 마다 "또 나왔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먼저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한 경찰의 자세한 수사 기록을 입수…
ment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9 11:06:21 -
고려대 성희롱 대책회의 간부 학생 몰카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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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고려대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채팅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 간부로 참여한 학생이 최근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려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 학교 측 역시 A씨에 대한 징계조치를 논의하고 있다.dda…
By누군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3-07 14:17:46 -
몰카 성범죄에 잇단 무죄 판결 ...가혜자들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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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치심 유발할 부위 아니다” 몰카 성범죄에 잇단 무죄 판결 “고화질 카메라 얼마든지 확대 가능 촬영부위 기준 유ㆍ무죄 확정은 무리 불감증 커져 가해자 늘 것” 지적 한밤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신체의 노출이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 성능이 크게 발전하고 널리 보급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단…
롬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25 13:41:28 -
아내와 아내친구까지 몰카한 30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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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20명 남짓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
새마을금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11 11:35:03 -
女 183명 몰카 찍은 의전원생, 재판조차 안 넘겼다~~그건절대로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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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치마속도 몰카...의전원생 끔찍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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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생이란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이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는데, 검찰은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그리곤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슬쩍 촬영합니다.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27살 김 모 씨입니다.김 씨의 스마트폰엔…
콜라뚜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21 11:09:15 -
여성 전신 몰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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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 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엄마나취직했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17 13:47:24 -
모텔 몰카 찾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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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07 17:43:07 -
'몰카 성행위 동영상' 2개 누가 뿌렸나…제주가 발칵 ~~왜들그러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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