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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주범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약 800만원 확정
새창
복지부,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 의료법 등 위반 행정처분[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5년 메르스 유행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800여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By누군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2-01 16: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