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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2명 성폭행 여강사 1심 징역 10년 하지만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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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ispatch.co.kr/2056621#_enliple내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동의하 관계를 가져도 성범죄라고 기재되있는거로 알고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여자아이 기준인가?기사 들어가서보면 초5학년때 당했으니 13세미만이라서 동의여부 필요없이 무조건 범죄인데??아니 시발 범죄를 당한 시점이 기준인데 이럴거면 시발럼들이 형법을 왜 만듦?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기…
6YF2O3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31 18:27:20 -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 '협박용 신고'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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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어요. 빨리 와 주세요.” 지난달 2일 0시 15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추행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범행 장소는 지난해 5월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한 상가의 점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A씨는 돌연 사복을 입은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폐쇄회로(C…
도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5 03:54:34